• 방문자수
  • 오늘87
  • 어제106
  • 최대167
  • 전체 23,115

규 약

로고 > 파종회소개 > 규 약

규 약

1984. 9. 30. 制 定

취 지(趣旨)

 

우리 경주김씨(慶州金氏)는 신라조(新羅朝) 알지공이래(閼智公以來) 왕공귀족(王公貴族)으로 연면번영(連綿繁榮)한 신성(神聖)한 대문벌(大門閥)이니 그 후손(後孫)된 자(者) 그 선조(先祖)를 봉사(奉祀)하고 유업(遺業)을 더욱 빛내며, 또한 혈통(血統)을 대대(代代)로 계승(繼承)하여 종회원간(宗會員間)에 친목(親睦)과 단결(團結)을 도모(圖謀)하고 종중(宗中)을 보호(保護)함은 전통적(傳統的)인 도리(道理)로서 이에 다음과 같은 규약(規約)을 몸소 실천(實踐)하여 자손만대(子孫萬代)에 대번영(大繁榮)을 기(期)함에 있다.

 

m01.png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종회는 경주김씨 송애공파종회(이하 종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종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15번지에 둔다.

* 도로명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7번길 60 (중리동)

* 현 사무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1길 138번지 재실(영모재)

제 3 조(목적)

본 종회는 선조의 분묘(墳墓) 및 재실(齋室)을 수호 관리하며, 종중재산을 유지 보존하여 년년세세(年年歲歲) 선조의 향화(香火)를 받들게 하고 종친간의 공경과 우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종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선조 묘소(先祖墓所), 재실(齋室), 유적(遺蹟), 유물(遺物) 및 봉안묘(奉安墓)의 보호 관리와 봉사(奉祀)에 관한 사업.

2. 종중재산을 관리 운영키 위한 임대 등 종회에서 의결된 사업.

3. 선조의 위업(偉業)과 행적(行蹟)의 홍보.

4. 족보의 간행.

5. 기타 종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 5 조(종토)

종토(宗土)라 함은 본 종중소유의 토지형태 일체를 말한다.

1. 종토를 경작하는 자손이 그 경작을 포기할 때에는 경작권을 종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종토(대지, 농지, 임야)내에 식재된 수과목(樹果木)의 수입은 현 경작자가 관리할 때에 한하여 종회가 묵인하나, 그 관리권을 양도 할 때에는 경작권과 같이 종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3. 종토명세는 별첨(別添)과 같다.

제 6 조(묘지)

본 종회 종회원의 묘지는 각 파별 소문중의 종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응암리 소재 종산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봉안묘는 봉안묘 관리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m01.png 제 2 장 종 회 원

 

제 7 조(자격 및 권리와 의무)

종회원의 자격은 송애공파 자손 중 만18세 이상의 후손으로 한다. 종회원은 종무에 대한 발언권이 있고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 8 조(징계)

1. 종회원 중 선조의 명예를 욕되게 하거나 종중재산을 손실케 한 자 등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경고, 자격정지 및 변제, 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징계위원회 설치와 징계 회부는 종무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징계의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종회업무 추진의 중심에 있는 종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등이 업무상 막중한 과오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종무위원 7인이상의 발의로서 종무위원회의를 거쳐 임시총회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하여 제반업무를 중지 시킬 수 있다.

 

m01.png 제 3 장 임원 및 직무

 

제 9 조(임원 및 감사)

본 종회에 다음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종 손

2. 고 문      약간인

3. 종 회 장         1인

4. 수석 부회장   1인 , 부회장 1인.

5. 종 무 위 원   22인 이내

6. 감 사           2인

7. 사 무 국 장     1인

8. 유 사           2인

제 10 조(임원 및 감사 선출)

1. 종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총회에서 선출하되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2. 종무의원은 鼎, 一, 德, 聖, 景, 炳, 鵬, 震, 震 자손 중 2명씩을 당해 소문 중에서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전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단, 회장단 회의의 심의에 의하여 22인 이내에서 인원을 가감할 수 있다.(종무위원은 타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일체 타 종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사무국장과 유사는 회장단에서 임명하고 종무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 11 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1. 종회장, 부회장, 종무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종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결원(缺員)이 있을 시에는 보선(補選)하되 그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종무위원의 결원도 2호에 의한다.

4. 종무위원이 종무위원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한 자는 자진사퇴로 인정한다.

5. 집행부의 인계 인수는 선거 종일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6. 천재지변으로 인해 각종 선거 개최가 불가능 할 시 현직 임기를 해당 선거일까지로 한다.

7. 6항의 경우 차기 집행부의 임기 개시 지연일이 180일 미만일 경우, 임기 1차 년도는 남은 일수로 하고, 180일 이상 일 경우는 남은 일수에 3년을 더한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 12 조(사손의 위치 및 대우)

1. 사손(嗣孫)은 당연직 임원이 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손은 명조사손(名祖嗣孫)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 13 조(사손의 승계)

사손의 승계자가 없을 경우에는 종무위원회에서 사손을 선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본처소생(本妻所生)이어야하며 여서양자(女壻養子)나 양육양자(養育養子)는 안된다.)

제 14 조(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종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종무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총회 및 종무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2. 고문은 종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3. 부회장은 종회장을 보좌하며 종회장이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종무위원은 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종무와 재정 상태를 감사하고 종무위원회 및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일체 타 종무를 겸임할 수 없다)

6. 사무국장은 전래(傳來) 제반문서(諸般文書) 보관과 재정 및 회계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7. 유사는 제향준비(祭享準備) 및 수곡수전(收穀收錢)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m01.png 제 4 장 회 의

 

제 15 조(회의의 종별)

본 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종무위원회(전체 임원포함) 및 각종 소위원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개최하며 종회원에게 별도 개별 통지는 하지 않는다.

2. 임시총회와 종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종회장 또는 종무위원 7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단, 각종회의의 소집통지는 해당위원에게 반드시 개회일 7일전에 우편으로 발송하며 의안을 기록한다.

제 17 조(회의의 정족수)

1. 총회는 도기록(到記錄)에 기재한 재석자(在席者)로 한다.

2. 종무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회의의 의결은 출석 종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의는 종무위원회 종무위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모든 회의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거수 표결도 할 수 있다.

6. 종회장은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 하며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거부이유를 종무위원회에 통보하고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18 조(회장단)

본 규약 제15조의 회의 이외에 종회장과 부회장 및 고문으로 구성된 회장단을 두고 필요시마다 회합하여 종무에 관한 협의를 하되 종회원 약간 명을 참여케 할 수도 있다

제 19 조(총회의 의안)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감사 선출

2. 규약의 제정 및 개폐(改廢)

3. 전체적인 종무 보고사항

4. 기타 총회에서 동의할 사항

제 20 조(종무위원회의 결의사항)

종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4. 예산편성 및 결산 승인

5. 회원의 징계위원회 회부

6. 규약개정안 발의에 관한 사항

7. 각종 세칙 제정 및 개정, 영농조합법인 경주김씨송애공파종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 파별 회원 수(數) 확인.

9. 기타 필요한 사항.

 

m01.png 제 5 장 재산 및 재정

 

제 21 조(종회재산)

본 종회의 재산은 제5조의 종토, 부동산 및 동산으로 한다.

제 22 조(재산처분)

1. 본 종회의 재산은 비록 종회원의 개인 명의로 등기 또는 관서(官署)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본 규약으로 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 및 처리할 수 없다.

2. 처분재산 또는 수입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종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3.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증, 개축 및 신축은 종무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재산의 무상대여 및 현금대여 금지)

종회의 재산 중 현금(유가증권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및 종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지 못한다.

제 24 조(비치서류)

1. 종회규정집 및 각종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2. 재산목록 및 등기권리증서

3. 금전출납부

4. 예금통장

5. 회의록

6. 종중 전래의 보책(譜冊) 및 서화(書畵), 유품(遺品)

7. 비품대장

8. 문서 수발부(文書受發簿)

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서적

제 25 조(회계년도)

본 종회의 회계년도는 매년(양력)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 26 조(재정수입)

1. 본 종회의 재정은 종중재산 운영으로 발생한 금전과 회비, 분담금, 찬조금, 기부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현금과 유가증권 등은 종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27 조(보수))

본 종회 임원 및 감사에게는 종규시행세칙에 따라 종무집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

 

m01.png 제 6 장 부칙

 

제 1 조(시행일)

본 규약은 서기 2008년 10월 15일(음력)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법인체 구성)

종회의 사업발전을 목적으로 한 법인체 구성 집행은 종무위원회의 결의로 수행한다.

제 3 조(계류 중의 소송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계류(繫留)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약에 준한다.

제 4 조 (규약개정)

본 규약은 종무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하고, 총회 재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할 수 있다.

 

m01.png 개 정

 

제 1차 개정 1986년 11월 16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 2차 개정 1988년 12월 13일

제 3차 개정 1990년 12월 01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 4차 개정 1992년 08월 26일 (91년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및 92년 8월 26일 종무위원회 결의)

제 5차 개정 1994년 11월 17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 6차 개정 2001년 01월 08일

제 7차 개정 2002년 11월 19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 8차 개정 2005년 11월 16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 9차 개정 2008년 11월 12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10차 개정 2015년 11월 26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11차 개정 2016년 11월 14일 (음력 10월 15일 정기총회)

제12차 개정 2023년 01월 31일 (음력 01월 10일 정기총회 및 2023년 08월 08일 종무위원회 결의)